사회·경제·정치

정치인 현수막 불법일까? 옥외광고물법 개정, 고민정 현수막 2023년 1월 “당원 정보 확인” — 더불어민주당 광진을 지역위원장 국회의원 현수막

슈퍼오리 2023. 2. 2. 19:35
반응형

고민정 의원의 1월 다섯 번째 현수막이 뚝섬유원지역 1번 출구 주변에 게시되었습니다.


고민정 의원의 현수막은
“1월은 당원정보 수정의 달, 당원님의 소중한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문재인 정권, 난방비 폭탄! 윤석열 정부, 난방비 지원!”을 외치는 국민의힘 광진을당협위원장 김진수 의원의 현수막과 함께 나란히 걸려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난방비 지원 정책은 언발에 오줌누기와 같은 정책으로 결국엔 우리가 내야 할 세금입니다.

세금으로 메꾸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정치인들의 실용적인 정책을 기대해 봅니다.


그나저나 고민정 의원의 현수막은 뚝섬유원지역 1번 출구 주변에 매번 게시됐었는데 근래 들어 조금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바로,

현수막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연락처설치 업체 연락처, 게시 기간이 기재됐는데요,


작년인 2022년 12월에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어,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현수막은 별도 허가나 신고 없이 15일간 게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정치인 현수막에는 합법 요건인 정당 명칭, 연락처, 설치 업체 연락처표시 시간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그 이전에 게시했던 현수막들은 대부분 불법이었지만 처벌 규정이 강제가 아닌 임의였고, 지역 의원의 현수막을 지자체가 단속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웠었죠.


고민정 의원과 김진수 의원도 이번에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현수막을 게시한 모습입니다.


두 의원 모두 개정된 법을 지켜 현수막을 게시를 하긴 했지만,

다만 앞으로 더 많은 정치인이 더 많은 현수막을 합법하에 게시하여 심각한 시야 공해를 일으킬지는 않을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