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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사기 — 사기를 피하는 방법과 부동산 매매 상식, 사기 수법, 은행 대출, 빌라 전세, 아파트 매매 주의할 점, 꼭 확인!

슈퍼오리 2023. 4. 20.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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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뉴스웨이

나라가 부동산 사기 문제로 떠들썩하다.

참으로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대부분의 사기는 ‘무지’에서부터 비롯된다.


명심하라!
알수록 사기당하지 않는다.





본인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나
내 인생과 아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사람
그것도 무려 세 분씩이나 ‘공인중개사’ 시다.





부동산 계약의 기초다.
이것들 만큼은 반드시 기억하라.



1. 매매가-전세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볼 것. 네이버 부동산에만 찾아봐도 최근 실거래가가 나온다. 본인이 살 집이면 당연히 직접 찾아봐야 한다.


2. 해당 부동산(거래하려는 집)에 융자가 없는지 확인


3. 계약서 쓸 때 등기부 등본의 날짜와 시간이 ‘지금’인지를 확인하고, ‘집주인 이름-신분증 이름’이 같은지 확인


4. 계약금(부동산 거래할 때의 모든 거래금 포함) 넣을 때도 ‘집주인 이름-신분증과 같은 계좌’로 입금하는지 확인


5. 특약사항으로 ‘잔금의 익일까지 집주인은 추가 대출을 받지 않는다’를 부동산에 추가해 달라고 요청


6. 본인은 이삿날 전입신고 할 것. 따라서 평일에 이사해야 한다.


7. 계약서를 쓸 때 대출이 없었으나, 잔금을 치를 때 대출이 생긴 경우, 계약 파기를 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것. 그냥 계약 엎는 게 낫다.


8. 집의 수리요청 및 집주인과 약속한 내용(변기 바꿔준다, 방충망 바꿔준다 기타 등등)은 계약서에 작성할 것.


9. 빌라 신축 등 어쩔 수 없이 대출이 있는 경우
건물 전체에 총 대출금액이 얼마인지(등기부등본을구에 나옴), 입주하고 있는 세대수와 총 보증금액이 얼마인지 등을 임대인에게 확인받은 내용을 확인설명서에 기재한다.
의무는 아니라서 임대인이 확인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상기내용 확인을 '불응'한다면 해당 집으로의 계약은 지양하길 바란다.
또한 대출은 언제까지 상환 예정인지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한다.
*2023.04.27 내용수정

나. 개정내용
- 임차인은 계약 체결 시 임대인에게 정보 제시요구 가능
- 개정법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① 해당 주택의 선순위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와
② 국세징수법 •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 할 것을 의무화 했습니다.




10. 대금 거래 시 현금은 지양하고, 계좌이체를 권장한다.
현금은 추후 자금출처가 정확히 소명이 안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지 않는 게 좋다.


11. 잔금 치른 직후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라. 왜냐고?
효력이 익일 00시에 발생한다.
잔금 직후 임대인이 추가 대출을 받을 경우, 임차인이 먼저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았다 하더라도 후순위자가 된다. (저당권자가 1순위로 안착_☆)
그러니 계약서에 '잔금일 다음날까지 임대인은 추가 대출을 받지 않기로 한다'는 특약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좋다.







그래도 은행직원공인중개사가 작정하고 달려드는 전세사기 콤보는 웬만해선 당해낼 수가 없는데,

요즘 들어서 이런 전세 사기 수법이 유행하니 다음도 참고하시라.

A 씨는 집을 보다가 꽤 마음에 드는 집을 봤다.

근데 이 집은 빨리빨리 계약을 해야 한다며 공인 중개사가 재촉을 한다. 300만 원의 계약금을 지금 걸지 않으면 당장 나갈 집이라 재촉한다.

그리고 내가 저 집을 들어가기 위해 ‘특정 은행’의 ‘특정 인물’을 찾아가면 현 상황에서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제1 금융권 은행의 과장급 이상 직원을 추천하더라도!


여러 은행에 먼저 들러, 그 집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라.


특정 은행’의 ‘특정 인물’만을 지목한다?
짜고 치는 고스톱일 확률 99%





까다롭다고?

부동산 거래가 한두 푼도 아니고,
‘내돈내산’이니 꼼꼼히 확인하는 게 당연한 거다.







열거한 수법들 외에도 부동산 사기 사례와 수법들은 워낙 다양하기에
같은 매물을, 여러 공인중개사와 여러 은행에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웬만큼의 지식이 없다면 가족이나 방구석 존문가 친구라도 함께 데려가라.

하다 못해 쟤한테 사기 치면 ㅈ되겠다 싶을 만한 아주 무섭게 생긴 친구라도 데려가라.





전세 사기로 떠들썩한 요즘, 뉴스 내용들을 보면
집주인 대부분은 그저 법적인 바지 사장일 뿐이고,
‘진짜 사기꾼’들은 뒤에 숨어있다.

사람들은 왜 범인을 잡지 못하냐고들 난리다.



하지만 이런 전세 사기는 나쁜 집주인(실질적 주인) 뿐만 아니라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작정하고 계약과 대출을 진행한 은행직원공인중개사들의 죄도 크다.





해당 부동산 거래가 조사에 의해 사기였다는 게 밝혀진다면,

법적 집주인인(실제로는 바지 사장이겠지만)
그 한 명에게만 오로지 책임을 물을 일이 아니라,

1. 그 부동산의 실질적인 ‘진짜’ 주인
2. 부실한 매물에 대출을 허가해 준 은행 직원,
3. 안전한 거래를 책임지지 못한 공인중개사,


모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시급하다.










생각보다 허점이 많은 부동산 거래법.


국민들에게 더 이상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치인들이 조속히 법을 개정하고 국민들을 보호해야 할 텐데,


그들의 관심사에는 ‘부동산 사기문제’가 없나 보다.

밥그릇 챙기기에만 여념 없는 그들이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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