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식당 방문이 줄어들며 ‘배달 주문’이 급속도로 증가했습니다.
음식 배달에는 주로 이륜차(오토바이)가 이용되는데 배달 주문이 늘어난 만큼 이륜차의 법규위반이 늘어났죠.
이만큼 오토바이 사고에 대한 우려도 나날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륜차(오토바이)들이 가장 많이 위반하는 도로교통법 여섯 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본 상식으로, 오토바이는 ‘이륜차’로 분류되며 차량과 같이 도로교통법을 따라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자전거 또한 이륜차로 분류되나 원동기장치는 아니며, 자전거에 대한 도로교통법은 다른 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1. 신호위반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15. 7. 24., 2018. 3. 27., 2020. 12. 22.>
1.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2.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
②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보조자(이하 “경찰공무원 등”이라 한다)의 신호 또는 지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 3. 27., 2020. 12. 22.>
[전문개정 2011. 6. 8.]
아무리 바쁜 이륜차라도 신호등 신호는 당연히 위반하면 안 되겠지요.
*하지만 황색등일 때 정지선을 지나가는 것은 단속 대상이 아니며, 운전자는 상황에 맞게 대처를 해야 합니다.
(미리 멈추던지, 빠르게 통과하던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는 것은 신호위반에 해당됩니다.
2. 중앙선침범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3항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차량은 우측통행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측으로 이동해야 한다,
즉 중앙선을 침범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불법 유턴의 경우 중앙선침범에 해당됩니다.
3. 인도주행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1항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도로 외의 곳이란 건물로 들어가는 주차장 따위를 말합니다.
즉 인도 바로 앞 카페가 있는데 도로에서 인도로 오토바이가 들어온다? 인도주행입니다.
이륜차로 인도를 지나가고 싶다면 운전자가 내린 후 끌고 가야 합니다.
4.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제27조(보행자의 보호) 1, 2, 3항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 2 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2020. 6. 9., 2022. 1. 11.>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횡단보도 앞에 정지선이 있는 경우, 그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신호등이 적색등일 때 뒤 있던 이륜차가 앞으로 슬금슬금 오며 정지선을 밟는다?
그런데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다?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입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때는 일단 멈춰 서야 합니다.
근데 오토바이가 지나간다?
네. 그것도 역시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입니다.
5. 유턴•횡단•후진위반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구간을 지정하여 차마의 횡단이나 유턴 또는 후진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③ 차마의 운전자는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갈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에 안전한지 확인하면서 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8.]
도로를 횡단•유턴•역주행하면 안 된다는 내용.
6. 안전모미착용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3항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6. 9.>
쉽게 말해 노뚝이지요. (노뚝: No-뚝배기)
동승자가 있다면 함께 헬맷을 써야 합니다.
*자전거 헬멧이나 하다못해 냄비라도 쓰고 있어야지 신고당하지 않습니다!
위 여섯 가지의 도로교통법 외에도, 이륜차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도 신고당할 수 있습니다.
7. 번호판가림 및 훼손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5항
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번호판을 가렸거나 훼손된 이륜차의 경우는 번호판 식별에 어려움이 있어
주정차된 이륜차가 아닌 이상은 단속 대상이 되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이륜차의 주요 법규 위반,
여섯 가지의 도로교통법과 하나의 자동차관리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길을 걷다 갑자기 튀어나오는 오토바이 때문에 놀란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보행자가 어디서든 안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