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들어 특히나,정치인 현수막이 공공장소에 난립하면서 엄청난 시야 공해를 일으킨다. 평화로운 뚝섬유원지역 1번 출구 앞도 마찬가지. 이는 최근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일정한 조건 하에서 정치인들의 현수막은 적법하게 게시할 수 있는 정당 활동의 일부로 인정받도록 개정되며 오늘날 이와 같은 사단이 벌어졌다.. 개정된 옥외광고물법2022년 12월 11일에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현안 현수막 등을 게시할 경우에는 표시방법,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게다가 정치인 현수막의 경우는 게시 권한이 정당의 당협·지역위원장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다. 그래서 뚝섬유원지역 앞에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과 국민의힘 김진수 의원의 현수막만 걸린다. 분명 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