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훈련이란?민방위훈련 법적근거 (민방위기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추진경과 · 1972. 1. 15일에는 제1차 "민방공ㆍ소방의 날" 훈련을 실시 · 1975. 6. 27일에는 "민방위의 날 훈련"으로 민방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실시 ·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지만, 2020년, 2021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토의형 훈련 및 민방위대비태세 점검으로 대체하여 실시 훈련내용 ·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 다양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민과 민방위대가 함께 참여하는 대피(유도) 훈련 실시 · 비상상황에 대비한 국민행동요령 숙달 및 생활밀착형 안전교육을 통해 국민 안전 확보 · 민방위 유관기관들이 실제 상황을 고려한 토의형 훈련을 실시하여 민방위대의 현장 작동성 확인 202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