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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

무분별한 정치인 현수막, 고민정 현수막, 더불어민주당 현수막, 옥외광고물법 개정 (feat. 뚝섬유원지역 1번 출구)

요즘 들어 특히나,정치인 현수막이 공공장소에 난립하면서 엄청난 시야 공해를 일으킨다. 평화로운 뚝섬유원지역 1번 출구 앞도 마찬가지. 이는 최근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일정한 조건 하에서 정치인들의 현수막은 적법하게 게시할 수 있는 정당 활동의 일부로 인정받도록 개정되며 오늘날 이와 같은 사단이 벌어졌다.. 개정된 옥외광고물법2022년 12월 11일에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현안 현수막 등을 게시할 경우에는 표시방법,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게다가 정치인 현수막의 경우는 게시 권한이 정당의 당협·지역위원장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다. 그래서 뚝섬유원지역 앞에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과 국민의힘 김진수 의원의 현수막만 걸린다. 분명 개정된..

정치인 현수막 불법일까? 옥외광고물법 개정, 고민정 현수막 2023년 1월 “당원 정보 확인” — 더불어민주당 광진을 지역위원장 국회의원 현수막

고민정 의원의 1월 다섯 번째 현수막이 뚝섬유원지역 1번 출구 주변에 게시되었습니다. 고민정 의원의 현수막은 “1월은 당원정보 수정의 달, 당원님의 소중한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문재인 정권, 난방비 폭탄! 윤석열 정부, 난방비 지원!”을 외치는 국민의힘 광진을당협위원장 김진수 의원의 현수막과 함께 나란히 걸려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난방비 지원 정책은 언발에 오줌누기와 같은 정책으로 결국엔 우리가 내야 할 세금입니다. 세금으로 메꾸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정치인들의 실용적인 정책을 기대해 봅니다. 그나저나 고민정 의원의 현수막은 뚝섬유원지역 1번 출구 주변에 매번 게시됐었는데 근래 들어 조금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바로, 현수막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연락처와 설치 업체 연락처, 게시 기간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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