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전 집단 퇴장했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주도로 단독 처리됐다.
이태원 특별법의 내용을 보면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
다른 법률보다 우선시 되는 ‘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정부 행정에 관여하고,
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은 조사위원회에서 단독적으로 하며,
이태원 특별법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조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사항들은
제약받지 않고, 모든 범위에서 조사가 가능하며 국가기관은 무조건적인 협조해야 한다는 것 등..
게다가 법안에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
피해자에 대한 지급범위와 금액산정, 지급방법, 지급기간에 관한 내용은 대강의 내용조차 규정하지 않고, 모든 게 대통령령에 위임됐다.
이러한 이태원 특별법은 진상규명이나 피해자 지원과는 무관하게, 일부 인사들만을 위한 1년 6개월짜리 일자리 특별법으로 변질될 수 있다.
이와 비슷한 취지의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된 후
특별조사위원회 +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 선체조사위원회를 운영하며 들어간 예산은 총 1313억이다.
이 비용 중 약 700억 원, 절반 이상이 인건비와 기본경비로 쓰였다.
특히 특조위가 청구한 예산에는 체육대회, 동호회 지원, 직원들의 생일 케이크 비용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결론은 아직도…
이태원 특조위의 경우 세월호 특조위보다 규모는 작지만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에 따르면 특조위 직원 정원은 60명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특조위가 구성되면 2년 동안 96억여 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96억 원 중 특조위 인건비가 72억 원이다.
문제의 소지가 다분한 이태원 특별법 전문을 보자.
*이태원 특별법 전문 PDF 파일은 최하단에 위치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21515
발의연월일 : 2023. 4. 20.
발 의 자 :
남인순ㆍ장혜영ㆍ용혜인
박주민ㆍ강민정ㆍ진성준
양정숙ㆍ이형석ㆍ신현영
이병훈ㆍ이학영ㆍ한준호
노웅래ㆍ이해식ㆍ홍정민
도종환ㆍ유정주ㆍ심상정
송재호ㆍ강준현ㆍ김경협
김정호ㆍ우상호ㆍ조오섭
이성만ㆍ박 정ㆍ서영교
소병철ㆍ김상희ㆍ임호선
신동근ㆍ민병덕ㆍ이수진(비)
김원이ㆍ김성주ㆍ김두관
우원식ㆍ김회재ㆍ윤영덕
김민철ㆍ김성환ㆍ김교흥
배진교ㆍ이용우ㆍ윤건영
강선우ㆍ최기상ㆍ이은주
권인숙ㆍ정필모ㆍ이동주
강은미ㆍ박찬대ㆍ홍성국
진선미ㆍ윤미향ㆍ서영석
인재근ㆍ강훈식ㆍ박홍근
이용빈ㆍ김수흥ㆍ양경숙
신정훈ㆍ위성곤ㆍ이정문
고민정ㆍ이인영ㆍ김윤덕
어기구ㆍ한병도ㆍ김병욱
신영대ㆍ서삼석ㆍ문정복
문진석ㆍ천준호ㆍ김승원
정청래ㆍ박상혁ㆍ이원욱
류호정ㆍ전해철ㆍ이재명
송갑석ㆍ김민석ㆍ조정식
권칠승ㆍ이탄희ㆍ김종민
강득구ㆍ이재정ㆍ이용선
임종성ㆍ윤영찬ㆍ조응천
장경태ㆍ최강욱ㆍ최종윤
김용민ㆍ한정애ㆍ김영배
최혜영ㆍ김한규ㆍ임오경
조승래ㆍ이개호ㆍ강성희
변재일ㆍ김의겸ㆍ설 훈
주철현ㆍ황운하ㆍ이소영
양기대ㆍ김승남ㆍ박재호
정태호ㆍ김경만ㆍ윤재갑
박영순ㆍ고영인ㆍ허종식
서동용ㆍ박성준ㆍ이장섭
김영호ㆍ김병주ㆍ김홍걸
최인호ㆍ이수진ㆍ양향자
유동수ㆍ고용진ㆍ김남국
윤준병ㆍ기동민ㆍ허 영
홍영표ㆍ박범계ㆍ장철민
김철민ㆍ민형배ㆍ안민석
이상민ㆍ정춘숙ㆍ송옥주
소병훈ㆍ오영환ㆍ홍기원
홍익표ㆍ안규백ㆍ황 희
김민기ㆍ안호영ㆍ윤후덕
박용진ㆍ양이원영ㆍ김한정
오기형ㆍ맹성규ㆍ백혜련
송기헌ㆍ김영진ㆍ정성호
민홍철ㆍ전혜숙ㆍ박병석
박광온ㆍ전용기ㆍ이원택
김태년ㆍ강병원ㆍ정일영
김주영ㆍ김병기ㆍ김영주
전재수ㆍ윤관석ㆍ유기홍
이상헌ㆍ윤호중ㆍ박완주 의원(183인)
제안이유
2022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119-3, 119-6 인근에 인파가 밀집된 상황에서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하는 참사가 발생하였음.
10ㆍ29이태원참사는 다중의 인파가 밀집할 것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재난관리책임기관들이 예방, 참사 대응 및 수습 등 전방위적 관리 및대처를 하지 못해 발생한 사회적 재난이고, 참사 이후에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적절하거나 부실한 조처의 문제가 제기됐음.
그러나 현재까지 재난관리책임기관들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적절한 조처를 받지 못한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
이에 10ㆍ29이태원참사의 발생 원인,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 참사 전반에 걸친 사실 관계와 책임 소재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10ㆍ29이태 원참사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지속적 추모를 위한 추모사업, 피해자 들의 회복을 위한 간병비 및 심리지원 등 각종 지원 등을 실시하여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10ㆍ29이태원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 조사위원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17명의 위원(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하는 10ㆍ29이태 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 함(안 제2장 제1절).
나.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는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조사를 수행하며, 이를 위해 자료및 물건의 제출명령, 동행명령, 고발 및 수사요청,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청문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장 제2절 및 제3절).
다.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는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언제든지 국회에 이를 요청할 수 있고, 국회 상임위는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며 이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해당 안건은 다음 날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고, 부의된 이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함(안 제44조).
라. 피해자 구제 및 지원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10ㆍ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장 1 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3장 제1절).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간병비를 포함한 의료지원금의 지급, 심리 지원, 근로자 치유휴직 등 생활비를 포함한 교육ㆍ건강ㆍ복지ㆍ돌봄ㆍ고용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함 (안 제3장 제2절).
바. 국가등이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개발ㆍ시행하고, 공동체 복합시 설을 설치하며, 10ㆍ29이태원참사 희생자들의 추모와 추가진상조사 등을 위해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건립, 추모제 개최 등 추모사 업과 재단 설립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4장).
사. 조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이나 감정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력 또는 위계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벌칙을 규정함(안 제6장).
법률 제 □□ 호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10ㆍ29이태원참사의 발생원인ㆍ수습과정ㆍ후속조치 등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희생자를 추모하며 피해자의 권리 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10ㆍ29이태원 참사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0ㆍ29이태원참사”란 2022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 원동 119-3, 119-6 인근에 인파가 밀집된 상황에서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2. “희생자”란 10ㆍ29이태원참사 당시 사망한 사람 또는 10ㆍ29이태 원참사 이후 신체적ㆍ정신적인 피해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직계 존비속ㆍ형제자매ㆍ3촌 이내의 혈족(이하 “유가족”이라 한다)
나. 10ㆍ29이태원참사 당시 해당 장소에 체류하였던 사람 중 희생자 외의 사람
다. 10ㆍ29이태원참사 당시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직무로서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공무원은 제외한다)
라. 10ㆍ29이태원참사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였거나 근로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
마.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바. 그 밖에 10ㆍ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4. “피해지역”이란 10ㆍ29이태원참사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말한다.
5. “희생자가족대표”란 100인 이상의 유가족이 포함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피해자의 권리)
피해자는 10ㆍ29이태원참사에 대한 진상조사, 피해자 구제 등 모든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고 진상조사 과정 등 정부 행정에 참여할 권리
2. 차별받지 않고 혐오로부터 보호받으며 필요한 조력을 받을 권리
3.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4. 기억, 추모, 애도를 받거나 할 권리
5. 생활지원ㆍ의료지원ㆍ심리치료지원ㆍ법률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
6. 추모사업ㆍ공동체 회복사업 등 후속 사업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는 등 참여할 권리
7. 배상 및 보상을 받을 권리
8. 그 밖에 「대한민국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따라 인정되는 피해자의 권리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 (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 등 피해자의 권리보장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이 법에 따른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지원 등 피해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피해자의 권리 보장 및 피해지역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10ㆍ29이태원참사와 관련된 진상 조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등
제1절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설치)
① 10ㆍ29이태원참사의 발생원인과 책임소재 등에 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10ㆍ29이태원참사의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에 관한 사항
2. 10ㆍ29이태원참사 전후 국가등의 정책결정과 행정조치의 적정성 조사에 관한 사항(수습ㆍ복구 과정에서 사건 은폐, 피해자권리 침해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포함한다)
3.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선 또는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4. 10ㆍ29이태원참사 이후 희생자와 피해자의 피해 실태 및 구제방 안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5. 피해자 지원대책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 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이 법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조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7조(조사위원회의 독립성)
조사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제8조(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조사위원회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한 1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제9조의 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17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1. 재난, 의문사 등 진상규명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사람
2.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인권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ㆍ법인ㆍ국제기 구에서 근무하는 등 인권 관련 활동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재해ㆍ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관련 분야 또는 긴급구조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재난ㆍ소방 또는 경찰학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5.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③ 위원장 1명은 상임위원 중에서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선출한다.
④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종료 시까지로 한다. 다만,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되는 활동기 간만큼 그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⑥ 임기 중 위원이 결원된 경우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위 원회는 의결로써 후임자를 추천하여야 하고, 대통령은 추천된 사람을 즉시 임명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위원 추천위원회)
① 조사위원회의 위원 추천을 위하여 국회에 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국회가 추천하는 6명(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3명,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3명), 희생자가족대표가 추천하는 3명을 국회의장이 임명하여 구성한다.
③ 국회의장은 추천위원회에 14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위원 후보 자의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추천위원회는 요청받은 기한 내에 위원 후보자 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은 제3항에 따라 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위원을 즉시 임명하여야 한다.
⑤ 추천위원회가 제3항의 기간 내에 추천하지 아니하여 후보자 결원이 있는 경우 결원 후보자에 대한 추천권은 희생자가족대표가 갖는다.
⑥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⑦ 추천위원회가 위원 후보자 전원을 추천하면 해당 추천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⑧ 그 밖에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① 조사위원회는 최초로 제28조에 따른 조사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조사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조사활동 완료 후 제52 조에 따른 종합보고서와 백서의 작성 및 발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추가로 3개월 이내 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조사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조사위원회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 「국가재정 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제12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2. 조사위원회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방해한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조사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겸직금지 등)
① 상임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1.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2. 그 밖에 조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직 또는 업무
② 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제14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의 당원
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4. 10ㆍ29이태원참사에 직접적ㆍ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으로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1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조사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와 관련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다만, 피해자가 조사대상자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조사대상자 및 조사신청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조사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③ 기피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제2항에 따른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 본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조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6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조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피해자는 조사위원회의 회의에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진술할수 있고, 조사위원회는 피해자의 의견을 듣고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17조(의사의 공개)
① 조사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회의록 공개, 회의장 방청, 방송 또는 인터 넷을 통한 중계 등의 방식으로 한다.
③ 의사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조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조사위원회의 정원 등)
① 조사위원회에 두는 위원을 제외한 직원의 정원은 60명 이내에서 조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②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조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조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소위원회의 설치)
① 조사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해당 소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제16조제1항을 준용한다.
⑤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사무처의 설치)
① 조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과 그 밖의 직원을 두며, 사무처장은 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사무처의 직원 중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4급 이하의 공무원은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⑤ 사무처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자문기구의 설치)
① 조사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피해자를 포함하며, 조사위원 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문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직원의 신분보장)
① 조사위원회 직원은 형의 확정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ㆍ휴직ㆍ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② 조사위원회 직원 중 파견공무원을 제외한 소속 직원은 조사위원 회가 활동을 존속하는 기간 동안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별정직 공무원으로 본다.
제23조(징계위원회)
① 조사위원회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ㆍ권한ㆍ심의절차, 징계의 종류ㆍ효력, 그 밖에 징계에 필요한 사항은 조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위원장은 조사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에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근무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요청 등을 받은 국가기관 등의 장은 업무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있음을 소명하지 아니하는 한 30일 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소속 국가기관등으로부터 독립하여 조사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나 직원을 파견한 국가기관등은 그 공무 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국가기관등은 위원장의 파견 철회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조사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제1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정원은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⑥ 국가기관등이 파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의 수와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은 조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진상규명조사
제25조(진상규명조사)
조사위원회는 직권으로 10ㆍ29이태원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수행하여야 하며,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피해자의 신청으로 제6조의 업무와 관련한 조사를 할수 있다.
제26조(조사신청)
① 제25조에 따른 신청(이하 “조사신청”이라 한다) 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2. 신청 취지와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
② 조사위원회는 조사신청을 한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 조사신청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각하결정)
① 조사위원회는 조사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각하한다.
1. 조사신청이 조사위원회의 조사대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조사신청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조사위원회가 각하한 조사신청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조사신청한 경우. 다만, 신청인이 종전의 조사신청에서 제출되지 아니한 중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조사위원회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 결정 후에도 조사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신청을 각하한다.
제28조(조사의 개시)
① 조사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조사개시 결정을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조사개시 결정 전에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조사개시 결정을 위한 사전조사를 할 수 있다.
제29조(조사의 방법)
① 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방법으로 조사 수행을 할 수 있다.
1.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요구
2.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3.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그 밖의 관계 기관ㆍ시설ㆍ단체 등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조사위원회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및 제출된 자료 또는 물건의 보관
4. 관계 기관ㆍ시설ㆍ단체 등에 대한 사실조회
5.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
6. 제6조에 따른 조사위원회 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출입하여 장소, 시설, 자료나 물건에 대한 실지조사
② 조사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요구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이를 요구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조사위원회가 제1항제2호에 따라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 「형사 소송법」 제147조부터 제149조까지와 제244조의3을 준용한다.
④ 조사위원회가 제1항제3호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를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와 제133조를 준용하되,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거부 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⑤ 조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⑥ 조사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그 권한을 행사하는 위원 또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⑦ 조사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조사기록, 재판기록 및 그 밖의 기록(이하 “조사기록등”이라 한다)의 열람, 등사, 사본의 제출요구 등(이하 “열람등”이라 한다)을 통한 조사를 할 수 있다.
1.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
3. 불송치 또는 수사중지된 사건
⑧ 조사위원회가 제7항에 따라 조사기록등의 열람등을 요구한 경우그 요구를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0조(동행명령)
① 조사위원회는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 중 조사위원회의 조사에 관한 결정적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청문회의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을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동행명령장에는 대상자의 성명ㆍ주거,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 동행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 하면 집행하지 못하며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동행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대상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할 수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거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동행명령장을 대상자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
④ 동행명령장은 조사위원회의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도록 한다.
⑤ 교도소 또는 구치소(군교도소 또는 군구치소를 포함한다)에 수감 중인 대상자에 대한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조사위원회 직원의 위임에 의하여 교도관리가 행한다.
⑥ 현역 군인인 대상자가 영내에 있을 때에는 소속 부대장은 조사 위원회 직원의 동행명령장 집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제31조(압수ㆍ수색 영장 청구의뢰)
① 조사위원회는 10ㆍ29이태원참사의 진상규명에 필요한 자료 또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기관 등이 조사위원회의 자료 제출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을 거부할 때에는 수사기관에 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받을 수 있는 영장을 청구할 것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조사위원회가 영장 청구를 의뢰할 때에는 조사에 필요한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야 하고, 조사대상자의 면담조서, 조사보고서 등 해당 의뢰의 필요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수사기관은 조사위원회의 의뢰가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속하게 관할 법원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 즉시 그 이유를 조사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조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대하여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사기관에 열람ㆍ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조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2조(고발 및 수사요청)
① 조사위원회는 조사 결과 조사한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발인이 군인 또는 군무원인 경우에는 피고발인이 소속된 군 참모총장이나 국방부장관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범죄혐의에 대하여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수사기관의 장은 조사위원회로부터 고발받은 사건의 수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적ㆍ인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조사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고발하거나 수사요청한 사람에 대하여 출국을 금지하거나 정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33조(수사 및 재판 기간 등)
① 조사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의 수사및 재판은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한다. 조사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의 수사는 고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종결하여야 하고,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은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61조, 제361조의3제1항ㆍ제3항, 제377조 및 제379조제1항ㆍ제4항의 기간은 각각 7일로 한다.
제34조(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① 조사위원회는 조사 결과 「국가공 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원은 감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조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원은 특별한 사유로 제1항의 기간 이내에 감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조사위원회에 중간보고를 하고 감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2개월의 범위에서 감사기간의 연장에 동의할 수 있다.
제35조(공소시효의 정지)
10ㆍ29이태원참사 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의 진행은 제10조에 따른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동안 정지된다.
제3절
청문회
제36조(청문회의 실시)
① 조사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증언ㆍ감정ㆍ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청문회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2.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해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7조(국가 등의 지원)
조사위원회는 국가기관등에 청문회 실시를 위한 장소 협조 및 행정적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제공을 요청할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8조(증인등의 출석요구 등)
① 조사위원회가 청문회와 관련하여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증인등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장이 해당하는 사람이나 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은 서면, 전자 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요구서에는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인등이 출석할 일시와 장소 및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률상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증인 또는 참고인의 경우 신문할 요지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요구서는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일이나 증인등의 출석일 7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요구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 또는 참고인은 사전에 신문할 요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39조(증인등의 출석의무 등)
① 조사위원회로부터 제38조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이나 증인등으로서의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로부터 제38조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이나 증인등으로서의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40조(증인등의 선서)
① 위원장은 청문회의 증인ㆍ감정인에게 증언ㆍ감정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를 명시하고 위증 또는 허위감정의 벌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인으로 선서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57조를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감정인이 선서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70조를 준용한다.
제41조(증인등에 대한 동행명령)
① 조사위원회는 제38조제1항에 따라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증인등에 대하여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동행명령을 할 때에는 위원장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한다.
③ 제2항의 동행명령장에는 해당 증인등의 성명ㆍ주거,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 동행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 하면 집행하지 못하며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동행명령을 받고 거부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위원 장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증인등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해당 증인등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거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④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동행명령장을 해당 증인등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
⑤ 동행명령장은 조사위원회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도록 한다.
⑥ 교도소 또는 구치소(군교도소 또는 군구치소를 포함한다)에 수감 중인 증인등에 대한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조사위원회 소속 직원의 위임에 따라 교도관리가 한다.
⑦ 현역군인인 증인등이 영내(營內)에 있을 때에는 소속 부대장은 조사위원회 소속 직원의 동행명령장 집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제42조(증인등의 보호)
① 증인등은 청문회에 변호사인 변호인을 대동 하여 법률상 권리에 관하여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은 변호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증인등은 청문회에서 한 증언ㆍ감정ㆍ진술로 인하여 이 법에서 정한 처벌 외에 다른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
제43조(검증)
① 조사위원회는 청문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위원 회의 의결로 10ㆍ29이태원참사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증을 하는 경우 위원장은 검증의 대상이 되는 자료 또는 물건의 관리자(국가기관등의 경우 그 기관의 장을 말한 다)에게 검증실시통보서를 발부한다. 이 경우 검증실시통보서는 검증일 3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증실시통보서에는 검증을 실시할 위원과 검증의 목적, 대상, 방법, 일시 및 장소, 그 밖에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관등에 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검증실시통보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 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절
특별검사 임명 등
제44조(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① 조사위원회는 10ㆍ2 9이태원참사와 관련하여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언제든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 호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조사위원회가 제1항의 요청을 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해당 안건의 심사를 요청이 있은 날부터 3개월 내에 마쳐야 한다.
③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안건은 그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고, 부의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제45조(조사위원회와 특별검사의 협조)
①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특별검사의 수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검사에게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특별검사는 조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검사보로 하여금 조사위원회에 의견진술 등 업무협조를 하게 할 수 있다.
제46조(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① 조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업무 중 일부를 국가기관등과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에 위임ㆍ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임ㆍ위탁 및 공동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사위 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47조(조사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① 누구든지 직무를 집행하는 위원ㆍ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이나 감정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력 또는 위계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조사위원회에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정직, 감봉, 전보 등 어떠한 불이익한 처우도 받지 아니한다.
③ 조사위원회는 증인등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과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을 확보하고 그 인멸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조사위원회는 조사에 중요한 증언ㆍ진술을 하거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사람에게 보상금 지급, 사면 건의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사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48조(조사대상자 등의 보호)
① 누구든지 조사대상자나 참고인의 신원 또는 조사내용을 신문ㆍ잡지ㆍ방송(인터넷 신문 및 방송을 포함 한다), 그 밖의 출판물에 의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위원회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조사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공익신고자등 보호)
① 이 법에 따른 조사의 새로운 단서 또는 자료를 제공하는 사람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자 등으로 본다.
②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제50조(운송비ㆍ여비 등)
이 법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언ㆍ감정ㆍ진술 등을 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 조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비ㆍ여비ㆍ일당ㆍ숙박료 등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다.
제51조(공개에 따른 책임면제)
위원 또는 직원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조사위원회가 공개한 내용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52조(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① 조사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조사를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의장과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 외에 대통령에게 특별조사보고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는 다음 각 호에 관한 권고를 포함하여야 한다.
1. 10ㆍ29이태원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혁 및 대책 수립 관련 조치
2. 10ㆍ29이태원참사에 대하여 책임 있는 국가기관등에 대한 시정및 책임 있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3. 기타 조사위원회가 진상규명한 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
4. 희생자 및 피해자의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5.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조치
6. 피해자의 권리보장 및 피해지역 지원에 필요한 조치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권고를 받은 국가 기관등의 권고내용 이행실태를 점검ㆍ관리한다.
⑥ 제3항 각 호에 따른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등은 제4항에 따른 권고내용의 이행내역과 불이행사유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보고받은 이행내역이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가기관등에 개선을 요구하여야 한다.
⑧ 국가기관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7항에 따른 개선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회는 책임 있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수 있다.
⑨ 국회는 관련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의 취지를 반영하여야 한다.
⑩ 조사위원회는 사무처 내에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 작성을 위한 종합보고서 작성기획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⑪ 조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및 연구를 시행할 수 있다.
⑫ 조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와 조사위원회 활동내역을 정리한 백서를 각각 발간ㆍ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3조(자료기록단의 설치)
① 조사위원회는 10ㆍ29이태원참사와 관련한 자료(이하 “10ㆍ29이태원참사자료”라 한다)를 수집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자료기록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료기록단의 설치ㆍ운영 및 자료기록단에서 수집한 자료의 보관에 관한 사항은 조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54조(10ㆍ29이태원참사자료에 대한 조치)
① 조사위원회는 10ㆍ29이 태원참사자료가 관련 추모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제55조에 따른 조사위원회 잔존사무 처리기간에 그 자료의 사본을 제74조에 따른 추모시설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자료의 사본을 추모시설에 송부하기 위하여 자료 송부의 대상, 시기, 방법 및 절차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위원회 활동종료 이전에 정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자료의 사본이 각추모시설에 원활히 송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5조(사무처의 존속기간)
사무처는 조사위원회의 잔존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 활동종료 후 3개월간 존속한다.
제3장
피해자의 권리 보장
제1절
10ㆍ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제56조(10ㆍ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① 10ㆍ29이태원참사의 피해자 구제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10ㆍ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사항
2. 피해자와 피해지역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대책 등의 추진 및점검에 관한 사항
3. 피해구제지원을 위한 피해조사,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및 그지원 대상ㆍ범위 결정 등에 관한 사항
4.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 법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57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원 정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
1. 재난, 의문사 등 진상규명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사람
2.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인권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ㆍ법인ㆍ국제기 구에서 근무하는 등 인권 관련 활동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배상 및 보상업무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한 사람
5.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회에는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사실관계 확인, 관련 자료의 수집과 검토 등을 위한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④ 조사위원회의 위원은 피해자 지원대책 점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피해자 인정 신청 등)
① 10ㆍ29이태원참사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피해자 인정 여부 및 지원금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 회는 사실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 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피해자에 해당되는지 등을 심의ㆍ의결하는 데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 인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에서 지원금액 등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조사하는 사실과 관련이 있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등의 제출 요구 또는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해자 인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재심의)
① 제58조제2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심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사실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심의 신청절차 등 재심 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 등
제60조(지원의 원칙)
① 국가등은 이 법에 따른 피해구제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피해자에게 필요한 생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포함한 교육ㆍ건강ㆍ복지ㆍ돌봄ㆍ고용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등은 외국인, 장애인, 아동 등 피해자에게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61조(피해자 등의 참여 보장)
국가등은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희생자가족대표를 포함한 피해자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62조(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원)
국가는 10ㆍ29이태원참사로 침체된 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63조(생활지원금 등)
① 국가는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이하 “생활지원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생활지원금: 피해자의 생활 보조에 필요한 비용
2. 의료지원금: 피해자의 10ㆍ29이태원참사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의 치료,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
② 생활지원금등의 지급범위와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지급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생활지원금등에 대하여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제2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4조(심리상담 등의 지원)
① 국가등은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65조(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ㆍ치료)
① 국가는 피해자가 10ㆍ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악화된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하여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66조(근로자의 치유휴직)
① 사업주는 이 법에 따른 피해자에 해당 하는 근로자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10ㆍ29이태원참사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치유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 치유휴직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치유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치유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 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치유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근로자의 치유휴직 지원)
① 국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치유 휴직을 허용한 경우 그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비 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비용의 지급 내용, 신청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8조(「긴급복지지원법」 및 「아이돌봄 지원법」 등에 대한 특례)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피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로 본다.
②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관련된 활동으로 피해자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아이 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③ 국가등은 10ㆍ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미성년인 피해자에 대하여는 성년에 이를 때까 지의 보호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원의 기준ㆍ기간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피해자의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국가등은 금융채무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금융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공동체 회복 지원 등
제70조(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개발ㆍ시행)
① 국가등은 피해자 및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국적ㆍ인종ㆍ종교ㆍ성별ㆍ나이ㆍ직업 등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특성
2.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지역사회 이탈 방지, 삶의 질 향상
3. 피해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 진흥, 지역사회의 유대 강화
4. 건강ㆍ복지ㆍ문화ㆍ체육 등 피해지역에 소재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단체 및 동호회 등의 참여와 연계
② 국가등은 피해자가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의 내용ㆍ방법 및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등은 제1항의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④ 국가등은 제1항의 프로그램 개발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제71조(공동체 복합시설의 설치)
① 국가등은 공동체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과 건강ㆍ복지ㆍ돌봄ㆍ노동ㆍ문화 등의 서비 스를 제공하는 복합시설을 피해자와 협의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의 장은 효과적인 공동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에게 피해자를 만나 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과 건강ㆍ복지ㆍ돌봄ㆍ노동ㆍ문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국가등은 피해자가 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72조(추모사업 등 시행)
① 국가등은 10ㆍ29이태원참사 희생자들의 추모, 추가 진상조사ㆍ연구와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추모공원 조성
2. 추모기념관의 건립
3. 추모기념관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4. 추모기념관 자료 및 기념사업에 관한 홍보ㆍ교육과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ㆍ배포
5. 추모비의 건립
6.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7. 그 밖의 관련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추모기념관은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 안전한 보존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시설ㆍ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73조(10ㆍ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
① 이 법에 따른 희생자 추모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10ㆍ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이하 “추모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모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추모공원, 추모기념관, 추모비 등 추모사업에 관한 사항
2. 제76조에 따른 재단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피해자 지원 및 추모사업 등과 관련하여 추모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추모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추모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 희생자가족대표가 추천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유가족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은 위원 정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
⑤ 추모위원회에는 제2항에 따른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수집과 검토, 추모사업 추진 등을 위한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⑥ 추모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 선임 절차, 지원조직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추모공원 등의 명칭 및 위치)
① 추모위원회는 추모공원, 추모 기념관, 추모비(이하 “추모시설”이라 한다) 등의 명칭에 대하여 공모 등의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ㆍ결정하여야 한다.
② 추모시설의 위치는 피해지역 내 참사 현장 인근으로 추모위원회가 정한다.
제75조(추모시설 설치 특례)
① 국가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추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추모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재단 출연 등)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 10ㆍ2 9이태원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대형 재난사고 재발 방지 등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되는 재단(「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 인으로서 제7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추모위원회가 선정한 재단을 말한다)에 대하여 설립 후 10년 동안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1. 추모시설의 운영ㆍ관리 및 추모제의 시행
2. 10ㆍ29이태원참사의 추가 진상조사ㆍ연구에 관한 사업
3.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4. 피해자의 심리ㆍ생활안정 및 사회복귀 등 지원 사업
5.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국가등은 제72조에 따라 조성ㆍ건립된 추모시설의 운영ㆍ관리등 추모사업을 제1항의 재단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7조(기탁금품의 접수에 관한 특례)
① 제76조에 의한 재단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탁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78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은 10ㆍ29이태원참사와 관련한 국가등의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책임,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79조(비밀준수 의무)
조사위원회ㆍ심의위원회 또는 추모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ㆍ직원 또는 위원ㆍ직원이었던 자, 자문기구의 구성원 또는 구성원이었던 자, 감정인 또는 감정인이었던 자, 조사위원회등의 위임ㆍ위탁 등에 따라 조사에 참여하거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ㆍ문서ㆍ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그 밖에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0조(자격사칭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조사위원회등의 위원ㆍ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 자격을 사칭하거나 조사위원회등의 업무를 위임ㆍ위탁 또는 공동수행한다고 사칭하여 조사위원회등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피해자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1조(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라 발생한 권리는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82조(부당이득의 환수)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생활지원금등 금전적 지급, 그 밖의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착오 등으로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그 반환할 자가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 한다.
제83조(10ㆍ29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에 대한 조치)
① 국가등은 「공 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10ㆍ29이태원참사와 관련하여 수집하고 보존하는 기록물(이하 “10ㆍ29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이라 한다)을 공개하여야 하며, 10ㆍ29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의 사본을 기념관에 제공하여 추모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는 10ㆍ29이태원참사의 진상규명과 자신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10ㆍ29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가 해당 10ㆍ29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피해자에게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열람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피해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열람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제6장
벌칙
제8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사위원회등의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85조(벌칙)
① 조사위원회등의 위원ㆍ직원 또는 감정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력 또는 위계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의 신원이나 조사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사람 또는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
2.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사람
3.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하지 아니한 증인
4.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서 선서하지 아니하거나 감정하지 아니한 감정인
5. 청문회에서 허위로 증언하거나 감정한 증인ㆍ감정인
6. 증인등의 청문회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9조를 위반하여 조사위원회등의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사람
2. 제80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사위원회등의 위원 또는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거나 업무를 위임ㆍ위탁 또는 공동수행한다고 사칭하여 조사위원회등의 권한을 행사한 사람
3. 제80조제2항을 위반하여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한 사람
제8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이 법에 따른 조사를 방해한 사람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29조제1항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3.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고 허위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사람
4. 정당한 이유 없이 제30조 또는 제41조에 따른 동행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제8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실조회에 허위로 회신한 사람
2.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위 원회의 위원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과태료에 관하여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청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국회의장은 이 법 공포 후 30 일 이내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제9조제2항에 따른 9명의 위원이 전부 선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 중 3분의 2이상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 등 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사무처 등 필요한 조직의 설치행위,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조사 위원회 규칙의 제정 및 개정을 포함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할 수 있다.
이태원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안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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