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키즈존 노시니어존 노교수존 노중년존 노스터디존 노유튜버존 등등 노땡땡존은 과연 불법일까? 재밌는 기사임. 헌법 37조 제2항에 따르면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라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 또 이런 목적으로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을 침해해선 안 된다. 영업주가 '아동의 출입을 금지할 자유'는 아동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데다 공공복리 등을 위해서 아동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도 아니어서 노키즈존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 … 헌법 10조는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했다. 노키즈존에 출입하는 아이와 부모도 인간으로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성별 등에 의해 차별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