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들어 특히나,
정치인 현수막
이 공공장소에 난립하면서 엄청난 시야 공해를 일으킨다.
평화로운 뚝섬유원지역 1번 출구 앞도 마찬가지.
이는 최근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일정한 조건 하에서
정치인들의 현수막은 적법하게 게시할 수 있는 정당 활동의 일부로 인정받도록 개정되며
오늘날 이와 같은 사단이 벌어졌다..
개정된 옥외광고물법
2022년 12월 11일에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현안 현수막 등을 게시할 경우에는 표시방법,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게다가 정치인 현수막의 경우는
게시 권한이 정당의 당협·지역위원장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다.
그래서 뚝섬유원지역 앞에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과 국민의힘 김진수 의원의 현수막만 걸린다.
분명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서는 정치인 현수막의 합법적인 조건으로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현안 현수막 등을 게시할 경우]
라고 되어있지만, 정치인들의 현수막을 보면 정책적인 내용보다는
‘난 현수막을 마음대로 걸 수 있는 정치인이라구!’
라는 특권을 뽐내기 위해 현수막을 달아대는 듯하다.
개정된 옥외광고물법
은 정당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보장하면서 도시미관, 보행 등 시민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리고 이처럼 별내용 없는 현수막이 시야 공해가 아니라면 뭘까?
이걸 보는 사람들은
‘아아, 고민정 의원 나으리께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구나!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할까?
아마 대부분은
‘에이 ㅅ발 또 현수막을 쳐 걸어놨네’
라 할 듯
현수막은 당비로 한다지만 이건 진심 자원낭비로 밖에 안 보인다.
광진구 주민으로서 고민정 의원은 고민 좀 하시고,
평화로운 뚝섬유원지역에는 제발 현수막 좀 그만 다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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